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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키우고 있는 가정에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자 시행되고 있는 자녀장려금은 해가 거듭될수록 그 범위와 금액이 많아지며 가계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잘 몰라서 신청하지 않고 그냥 지나치는 가정이 많다고 하니 꼭 조건 확인하시어 놓치지 말고 받아 가세요
1. 신청기한
정기신청 : 5.1.~5.31.
반기신청
- 상반기분 신청 : 9.1.~9.15.
- 하반기분 신청 : 3.1.~3.15.
2. 신청방법
*서비스이용시간:6:00~24:00
1)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에는 ARS 1544-9944
전화로 (정기신청 시 해당, 반기신청 시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
2)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에는 홈택스(모바일, PC), 서면 신청 가능
-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
3. 지원내용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ㆍ 단독가구 해당 없음
ㆍ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ㆍ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지급
4. 지원대상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을 지급
선정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 7,000만 원 미만 - 재산요건
ㆍ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것
- 가구요건 ㆍ 단독가구 : 배우자 1), 부양자녀 2), 70세 이상 직계존속 3)이 모두 없는 가구
ㆍ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
ㆍ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and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
5. 구비서류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불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
6. 장려금 감액 및 체납충당
-허위 신청자에 대한 불이익 :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하고 지급 제한
-환수액 : 지급액 + 가산세(1일 22/100,000)
-지급제한 :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 2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인 경우 5년 장려금 감액 및 체납충당
사회 전반에 걸쳐 정부는 지원금을 통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가고 있습니다.
그저 안 되겠지 귀찮아서 하면서 남들은 받고 있는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야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