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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은 5/31 이후로 종료되었으나 기한 후 신청기간으로 놓치신분들을 구제해주고잇습니다
18세미만 자녀를 두고 계신다면 기한이 지나기 전에 빠르게 신청하세요
1.자녀장려금 지급기준
외벌이, 맞벌이 재산 2억4천만원 이하 ,소득기준 7천만원 이하
*외벌이 가구 소득 2100만원 이하 맞벌이 가구 2500만 이하일때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는데
자녀 1명당 100만원 수령이 가능합니다 최저금액은 50만원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2.감액 기준
기준에 따라 감액이 있을수 있는데 재산 합계액이
1)1억7천만이상 2억4천만 미만 일경우 50% 차감
2)기한후 신청 5% 차감
3)소득세 자녀세액 공제와 중복 신청시 지급액에서 자녀공제세액 차감
4)국세 체납시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 충당이 됩니다
3.자녀 장려금 신청방법
ARS전화 1544-9944
홈택스 앱 우편 안내문 QR코드 신청
신청대리서비스(장애인,고령의 경우 1566-3636이나 세무서직원이 대리하여 신청가능합니다)
*23년 이후부터는 자동신청제도를 도입하여 신청청누락 불편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기한후 신청 된 장려금은 심사를 걸쳐 1월 말에 지급 됩니다
*소득증빙을 허위로 받거나 고소득임에도 불구하고 편법으로 장려금을 부정수급이 확인 되면 환수는 물론, 5년까지 신청이 불가합니다.
**국세청이나 세무서 직원은 금품이나 계좌비밀번호등을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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