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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깜박하고 신청을 놓치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11/30까지 기한 후 신청으로 신청가능하다 하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받을수 없으니 꼭 신청하세요
1. 근로장려금이란
저소득 근로자와 사업자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보조하는 제도 입니다.
*소득기준: 단독가구 홀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뉘어 지며 각 가구 소득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단독가구: 연간 2,200만원이하
맞벌이가구:연간 3800만원 이하
홑벌이 가구:연간 3200만원 이하
*재산 기준 :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4천만원 이하여야하며 1억7천만원 이상인 경우 지급액이 절반 차감됩니다.
*제외대상: 대한민국 국적이 없거나 다른거주자의 부양가족의 경우 전문적인 사업을 영위하면 제외됩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농어업인들은 사업자 등록후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통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운전기사 또한 원청징수된경우에도 종소세 신고를 통하여 가능합니다
연금소득만 있을시엔 신청이 불가 하나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과 연금소득을 합산해
소득기준을 충족할 경우 가능합니다
만일 올해 무직이라 하더라도 작년기준으로 소득이 신고 되어 있는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기한후 신청은 11월30일까지 신청은 가능하나 5%금액 차감후 지급됩니다
2.신청방법
*본인에게 익숙한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되며 장려금 지급을 위한 조건이 충족되는지 충족시 내야할 서류는 뭐가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세요
1.ARS전화 : 1544-9944
2.인터넷 : 국세청 홈피
3.모바일 앱 : 홈택스,손택스
3.계산방법과 지급액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원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원 지급일은 신청후 2개월이후이고 25년 1월까지 지급됩니다.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지급해주는 각종 장려금
충분히 홍보는 되고있지만 아직도 여전히 수혜를 못받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관심을 더욱 가지고 내가 누려야할 당연한 것들을 곡 누리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