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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재직자가 월 최대 50만원을 적립하고, 중소기업은 재직자 납부금의 20%를 지원하여 만기 시 재직자에게 전액 지급하는 상품으로 중소기업 근무자의 금융지원을 해주고 더불어 중소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모든 중소기업 재직자 지원이 가능하면 좋지만 조건이 충족치 못하다면 신청이 불가하니 꼭 확인해보고 신청하시 길 바랍니다.

     

    재직자 우대 저축 조건 확인하기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금리

     

    1.상품구조

    재직자 납입금 + 은행 금리우대 + 기업지원금(재직자 납임금의 20%) + 정부 세제지원(손비인정, 소득세 감면)

    정부는 기업지원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 및 손비처리 등 세제지원(내일채움공제 세제지원 혜택과 동일함)

     

    재직자 우대금리 신청하기

     

     

    2.가입대상

    중소기업 재직자(중견기업, 대기업 재직자는 지원제외)

     

    가입대상 확인하기

    3.가입금액

    재직자 : 월 10만원 ~ 50만원(가입 단위 1만원)

    기업 : 월 2만원 ~ 10만원(가입 단위 1천원, 재직자 납부금의 20%)

     

     

    4.상품종류

    5년형

     

    5.가입자 혜택

    1)중소기업

    - 정부 : 기업납입금 전액 손금(비용)인정 및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비용인정 : 기업 납입금에 대하여 손금(법인기업) 또는 필요경비(개인기업) 인정

    *세액공제 :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당기 발생액의 25% or 증가발생액(당기 발생액-전기 발생액)의 50% 선택 적용)

    - 금융기관 : IBK중기재직자우대 저축펀드 조성, 법정의무교육 온라인과정 무상지원, 가입기업 컨설팅 제공 등(기업은행)

    중소기업 이용 대출금리 우대, 중소기업 수수료 지원, 가입기업 컨설팅 제공 등(하나은행)

     

    2)재직자

    - 정부 : 만기시 기업지원금에 대한 소득세 50%(청년근로자 90%) 감면 혜택

    - 금융기관 : 가계대출금리 및 각종 수수료 감면, 예금담보대출 금리 감면, 복지증진 프로그램 제공 등(기업은행)

    금융수수료 우대서비스, 주요 통화 환율 우대, 가입자 대상 단체보험 제공 등(하나은행)

     

    6.공제부금 수납

    1)중소기업 : 매월 지정일(5,15,25일)에 자동이체 신청계좌에서 인출(단, 최초 1회차 공제부금에 대해서는 청약승인 후 3영업일에 출금됩니다.)

    *기업 공제부금 자동이체 가능 은행 : 기업은행, 하나은행만 가능

    2)재직자 : 기업은행 or 하나은행에서 최초 1회차 우대 저축 납입일자(계약성립일)

    저축상품 : IBK중소기업재직자우대 저축, 하나중소기업재직자우대 저축

     

    * 재직자 납입금 대비 134% 수령(단, 금리에 따라 변동 가능)

    ** 은행 5% 단리, 중진공 3% 복리, 세전기준으로 산출

     

    만기 수령액 계산하기

    7.공제금 지금 이자율

    지급이율 : 연복리, 변동금리(매분기 변동,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공시)

     

    8.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금리

    납입금 관리 주체 : 재직자 납입금은 은행(기업,하나),

    기업 공제부금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관리 기업 공제부금 한국은행 발표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적용(3.03% ,24.4Q기준)

    재직자 납입금 우대금리 적용 (24.4Q기준)

     

     

    기본금리 : 한국은행 기준금리(현3.5%)-차감금리(0.5%) 적용, 매분기 변동

    우대금리 : 급여, 카드 등 은행의 거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리(기업,하나은행 항목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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