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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은 내국법인이 중소기업과의 지속가능한 발전, 상생협력을 위하여 출연하는 민간기금입니다.
운영은 공익법인으로 기획재정부 지정 법정기부금 단체에서 운영합니다
24년 현재 상샹협력기금 수혜를 받고 있는 중소기업은 약 24,800개에 달하고 있으며 매해 출연금이 늘어나고 있어 더욱 많은 기업이 수혜를 받을 걸로 예상되는 사업입니다.
출연한 기업은 출연금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 출연금 100%까지 기부금으로 인정하여 소득금액의 10% 범위 내 손금산입등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생협력기금에 활용되고있는 사업으론 민간자율 기획사업, 구매조건부, 산업혁신운동, 상생형 스마트 공장, 파트너십, 동반 진출, 창업/벤처기업 지원 사업, 성과 유공제가 있습니다.
1. 민간자율 기획사업 사례 및 운영 절차
*(2차 이하 협력사 지원, 현대차 그룹) : 최저임금인상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2,3차 협력사의 인건비 지원(1,290개사 500억 원)
*(신기술 개발 공모재, 삼성전자) : 미래 신기술 및 혁신적 아이디어 보유 중소기업 대상 설비, 재료비, 시제품 제작비 지원(59개사,371억 원)
*(협력사 채용 박람회, SK그룹) : 협력사와 구직자 간의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채용 박람회 홍보비 협력사 채용관 부스 설치비 등 제반 비용(60개사, 2억 원)
*(소상공인과 상생, 이마트) : 전통시장 리모델링 및 주차타워 화물용 승강기 설치등 시설현대화 지원(6억 원)
*운영 절차 : 출연신청-기금 출연-지원사업 기획 및 과제 신청-지원사업 심사-지원사업 수행-지우너사업 수행결과에 따른 기금 지급(대중소기업상생 협력기금종합관리 시스템)
2. 중소기업혁신개발사업
중소벤처기업부와 출연기업이 공동 출연협약을 통해 R&D기금을 조성하고 출연기업이 필요한 기술 또는 제품을 개발하는 중소기업에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
*지원 방식 : 출연기업이 날인한 '투자동의서' '투자기업 출연금 사용계획' 제출 필수(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3. 대. 중소 상생형 스마트 공장
주관기관이 중소기업과 협력하여 스마트 공장을 구축하면 정부가 구축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대/중소기업 동반 성장 및 민간 스마트 공장 자발적 확산체계마련
*운영 절차
4. 대중소기업 혁신 파트너십 지원
대기업, 공공기관, 중견기업과 정부가 자금을 조성하여 주관기업이 핵심파트너로 육성할 협력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혁신활동을 종합지원
*사업추진 절차
5.대/중소 기업 동반 진출 지원
*해외진출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대기업의 해외 네트워크(인력, 브랜드 인지도, 해외마케팅등)및 인프라(해외법인, 사무소, 온오프라인 유통매장)를 활용한 공동 마케팅 및 해외판로 개척지원
*주관 기업,참여기업 참여방법 : 협력재단 홈페이지-사업공고(과제모집공고 확인 후 기한 내 신청)
상생 협력 기금의 취지는 대기업의과 중소기업간의 상생과 협력을 꾀해 동반성장을 목표로 만들어진 기금입니다.
긍정적인 부분도 많지만 분명 부정적인 요소들도 여기저기 드러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동반자의 관계로 어려움은 같이 해결해나가고 많은 기업들이 적극적 참여로 사회적 가치 창출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길 바랍니다.